롯데마트 원주점에 ‘강원지역특화명품관’ 설치
- 사업조정 상생합의가 사회적기업으로 승화 발전 계기 마련
이는 작년 5월에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입점 준비를 함에 따라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양측간의 자율조정을 통하여 동년 11월 25일자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됨에 따라 최근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청에 감사 공문을 보내 왔다고 중소기업청 관계자가 밝혔다.
협약내용은 롯데마트 식품매장내에 강원지역특화명품관을 설치하여 강원도 식품 공동브랜드인 ‘청정강원푸드 맛있는’(특허청 상표등록) 상표로 약 300여 지역상품이 입점되어 판매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중 우수제품을 선정해서 95개 전국 롯데마트에도 판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에서는 인근 전통시장과 공동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해서 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수익금을 지역상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금년 1월9일자로 설립한 청정강원푸드 주식회사와 1월30일에 설립한 원주재래시장 주식회사를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자율조정 우수사례로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대기업과 지역사회간의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도록 타 지역 사업조정시에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중소기업청 사업조정팀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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