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소방방재청 상호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기관 간 응급의료자원 연계를 통해 국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김관진)와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1월 18일 오전, 이기환 청장과 김관진 장관이 각기 협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군부대는 강화도 해병 총기사고(‘11.7월)와 같이 응급환자 발생 시 119에 신고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관습적으로 자체 군 응급의료체계에 의존해 왔으며, 119구급대는 민간의료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군병원보다는 주로 원거리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왔었다.

이에 양 기관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영역 구분이 필요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종 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응급의료자원을 통합·효율적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방부는 119구급대가 접경지역 등 민간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응급환자를 군병원 등에 이송하는 경우 응급처치 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방재청은 군부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119구급대를 신속 출동시켜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후송하며,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비롯한 섬 지역 및 구급차 출동이 어려운 산간지역 등에 구급전용헬기(Heli-EMS)를 지원하는 등 응급환자 후송에 적극 협력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119구급대 및 중앙119구조단 구급전용헬기(Heli-EMS) 등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부대 출입조치 등 상호연락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별로 상호 정기적인 훈련 및 회의를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점검하는 등 국가응급의료체계 보강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군부대 장병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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