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산업 기계·설비 등으로 인한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추가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도 확대된다. 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요건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정

유해·위험도와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제조·수입단계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톱(이동식), 곤돌라 2종을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하고, 산업용 로봇, 분쇄기 등 12종을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 안전인증: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생산체계가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마크 표시(소위 ‘제3자 인증’)
** 자율안전확인: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에 대해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설계·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증마크 표시(소위 ‘자기인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기계·기구·설비를 이전하거나 설치할 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현행: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개 업종)
▸추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8개 업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마련

지난해 법률개정(7.25)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이 마련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기관으로 ‘법인·학교‘를 규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했다.

*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부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교육(4시간)을 이수토록 해야 함

그 밖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해 오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확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

또, 산업안전 · 산업위생 지도사와 관련, 직업병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에 산업의학 분야를 추가하며 시험과목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6일(목)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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