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준법지원인을 자산 3천억원 이상 상장기업들부터 채용하자는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월 17일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동건의”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적용범위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대폭 축소해 줄 것과 준법지원인 자격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 시행령(안)대로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 기업 수는 전체 상장기업의 25.5%인 430개사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 52.4%인 356개사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하며, 코스닥시장은 7.3%인 74개사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5개 경제단체’는 이들 대상상장기업들 중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시행령에서 제시한 준법지원인 자격을 갖춘 경력자를 채용중인 중소중견기업이 비중이 매우 낮아, 이들 기업들은 준법지원인 채용과 관련해 많은 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657개사(유사한 제도인 준법감시인제도를 운영 중인 금용회사 제외) 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은 약 72.4%(71개사)가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으나,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구간의 기업들은 사내변호사를 두지 못한 기업이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행령(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률관련부서 업무 10년 이상 근속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경우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준법지원인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 중인 기업 비중이 44.3%이나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기업은 24.8%로 대폭 떨어지고,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기업은 17.5%에 불과하다. 따라서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준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중소형 상장회사의 경우 고임금의 변호사 선임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 비용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더불어 준법통제대상인 경영조직의 규모를 고려할 때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현실적인 통계로 제시하였다.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1사당 담당업무(분야)가 세분화·다양화(58.8개)된 반면, 1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비교적 경영조직이 단순(9.0~4.5개)하므로 사전적 통제절차인 준법통제를 위한 필요성이 대규모 회사에 절실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경제계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이 확정된 만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상기업의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축소하고,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높은 반면 조직과 구성원이 적은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별도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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