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참히 살해당한 故최양의 어린 영혼을 애도하며..

2005-06-22 18:13
서울--(뉴스와이어)--빈곤아동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라!

지난 5일 충북 진천에서 일어난 故최양의 성폭행 살해 암매장사건에 대해 우리는 경악과 함께 애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해도 밝게 자라야 할 미래의 주역인 어린 목숨을, 꽃망울을 채 피워보기도 전에 이렇게 허무하게 저 세상으로 보낼 수는 없다. 13세의 어린나이에 성폭행과 함께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은 이 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최양의 죽음을 한 악인에 의해 저질러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이 낳은 타살로 규정한다. 우선 최양이 처했던 가정상황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빈곤과 무관심, 무대책이 낳은 산물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농촌가정에서 태어난 최양은 세 살 때 어머니가 가출하고, 경제적 능력과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 능력이 부족한 아버지에 의해 방임되어 동생과 함께 늙고 병든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것이다. 최양의 가정이나 부모는 결코 보호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난 1999년 진천지역아동센터를 찾은 최양은 영양상태가 부실한 것은 물론 정서, 인지, 사회성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6년 동안 진천지역아동센터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상처들을 치유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의 양육 방임, 빈곤한 가정상황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단지 최양의 부모와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빈곤이 대물림되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극심한 사회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 어린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고 제도적인 뒷받침만 있었다면 예방이 가능한 사건이었다. 다중위기에 처한 빈곤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일어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최양이 다닌 진천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 심증과 증상을 통해 성폭력 또는 성추행의 정황을 포착하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범인이 오래전부터 출입하면서 범행의 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또한 가정 내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손쓸 여지가 없었다고 비통해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가진다. 사회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빈곤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과 보호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IMF 이후 한부모가정의 증가, 저소득 맞벌이가정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 방임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보살핌은 개별 가정의 책임을 넘어, 시급하고 긴박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양과 같은 다중위기에 처한 아동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농어촌은 물론 전국의 빈곤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 2, 제 3의 최양이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아동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라.

가정이 더 이상 보호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회가 실질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이 스스로 보호기관에 보호를 요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에서 아동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 친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빈곤가정이 밀집된 지역의 아동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한 안전가옥을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고, 아동의 위기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GPS 소지품 등)을 보급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빈곤가정이 밀집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기능을 강화하라.

지역아동센터는 급식과 학습지도 등 기본적인 보호와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시설이나 운영비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개별상담, 가족상담,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 등 빈곤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설, 운영, 교사교육 등 제반여건을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나서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원활하여 예방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빈곤아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빈곤가정이 밀집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곤아동의 권리옹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5년 6월 22 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김주숙 한신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박인선 해송아동복지연구소장,
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열린우리당국회의원(강기정, 이경숙, 이기우, 장향숙),
한나라당국회의원(고경아, 박순자, 이계경, 이주호),
민주노동당국회의원(최순영, 현애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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