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7일 하남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7일~15일까지 7일간 감사요원 16명과 민간명예감사관 3명이 참여해 실시됐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민생관련 주요사업 및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현상이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해당지역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각 시군 등에 사례를 전파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관련법률 명문화’ 및 ‘이·미용사 면허교부 제외대상 일부 조정’ 등 관련법률 개정건의 등의 애로·건의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조치토록 했다.

범도민 폐휴대폰 모으기 최우수 기관 선정, 재산세 세부담 급등에 따른 지방세법 개선,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센터 설치운영, 하남 위례길 조성사업 추진 등 우수사례는 집중 홍보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총 39건(주의 13, 시정 26)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고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부당 처리’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은 엄중 문책했다.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훈계 및 불문처리 했다.

아울러 추징 7건 4억5,600만원, 환급 1건 100만원, 회수 1건 100만원, 감액 등 2건 4,900만원 등 모두 13건 5억700만원을 추징·환급 조치했다.

도는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경기도 감사사례 공개시스템 등록, 타 시군 전파 등을 통해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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