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7일 2012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77만3,000건 1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세 징수목표액 7조1,333억원의 0.2%수준이며, 지난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20억원보다 8억원 증가한 것이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이거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지난 연말 지방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과세대상 추가된 면허는 대부중개업, 산후조리업, 집단급식소 등 70종이며 면허 종류변경, 종별구분 변경 등 44종이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조하면 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건당 3,0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과세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위택스, www.wetax.go.kr), 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ATM 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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