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날 교육에는 경기도청과 사업소, 시·군 공직윤리업무담당자, 공사, 공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 24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 정상희 사무관이 공직윤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실시 이후 2월말까지 재산등록신고를 완료하고, 공개 대상자는 관보 및 도보에 3월말 경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한 재산내역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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