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요지
정통부 우정사업본부 퇴직공무원 모임인 ‘체성회’가 수의계약에 의해 우체국쇼핑사업을 계속하여 200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수수료 147억원을 챙김
체성회가 우체국쇼핑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을 체성회 회원들의 복지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체성회 직원 인건비와 성과금 으로 대부분 지출
해명 내용
재단법인 ‘체성회’는 ‘정보통신 및 우정사업 문화의 창달 및 보급사업과 그 종사자에 대한 장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의 퇴직공무원 모임이 아님
우체국쇼핑 사업을 (재)체성회에 위탁 관리하는 이유는 퇴직단체에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준 것이 아니고, 우편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재)체성회가 1988년도부터 우체국쇼핑을 운영해오면서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업체 등에 비해 낮은 수수료(4%)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 타 업체의 관리·위탁수수료 지급료
- TV 홈쇼핑 : 15~25%,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 15~30,
인터넷쇼핑몰 : 10~30%, 일본 고향소포 : 7%
체성회의 우체국쇼핑 수수료 수입은 우체국쇼핑 광고· 마케팅활동비, 품질관리 및 콜센타 운영비, 우체국쇼핑사업을 관리하는 체성회 직원 인건비(24%) 및 관리비로 지출되어 우체국쇼핑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재투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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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사업개발과 남준현과장 (2195-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