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활동에 대하여 3월 19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성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린부산운동,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부산 조성, 세계수준의 시민의식 함양 등 총 3개 유형의 공익활동 사업에 지원되며,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공고일(1.18)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다.

지원대상 사업 선정은 ‘부산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신청사업의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효율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사업비 자체부담비율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에 의거 엄정하게 심사한 후 4월말까지 최종 결정된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다른 법령·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불법폭력집회 또는 시위단체 등에 대하여는 심사 제외토록 하며, 동일단체·동일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신청된 사업은 선정 제외토록 하는 장기선정사업 일몰제가 적용(위원회에서 계속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업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2012지원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각 1부를 갖추어 3월 19일 오후 6시까지 부산시 자치행정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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