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하여 제품 품목제조정지(2개소), 과태료 부과(1개소) 등 행정처분키로 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시했다.
위반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31조에 규정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한주원(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69-1) 및 평소식품(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10-1)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1개월을, 영업주 건강진단 검사를 1년 이내 재실시하지 아니한 운흥동천오가피농장(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956-1)에 대하여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설 성수식품류 30건을 수거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맞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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