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 식품제조업소 160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4개소(위반율 8.7%)
이번 위생점검은 서울시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명과 함께 주요 성수식품인 떡류, 한과류, 만두류, 식용유지류 등을 제조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 대상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떡, 한과 등 설 성수식품을 주로 제조하는 업체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이중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 제사용 식품 인터넷판매업소, ‘11년 추석절 위반업소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신고(무표시)제품 원료사용, ▲곤충과 쥐막이 시설 설비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제품 사용,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적정여부, ▲자가품질검사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이며 주요 위반사례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작업장 시설기준 위반, 식품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비자위생식품감시원과 함께 시기별·계절별 성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며, 시민들에게도 식품판매업소에서 가공식품 구입 시 유통기한 준수여부,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에 국번없이 1399 또는 120(다산콜쎈터) 부정·불량식품신고쎈타로 신고하여 주길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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