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비롯한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18일(수) 발표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 또는 장기간 요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서울시엔 총 51개소(법인운영 43개소, 개인운영 8개소)가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시설이 오히려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을 바로잡고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그 첫 사례로 서울시는 시가 지원·관리하고 있는 김포 소재 장애인요양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해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진 7명을 전원 교체키로 했다.
퇴출된 시설장은 2010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거주장애인 10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 7명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해당 법인의 책임을 물어 교체됐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전원 교체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7명의 이사 중 최소한 3명 이상을 항상 서울시가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권지킴이단’(가칭)·‘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카페’ 운영 ▲시설종사자 연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18개 지방소재 시설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해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인권침해 원인이 되고 있는 시설 관계자의 비전문성과 비도덕성, 시설운영의 폐쇄성 및 미흡한 상시 감독시스템, 종사자와 거주 장애인간의 비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근절하기 위한 실천대책이다.
첫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대상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엔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해 인권침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조치에 나선다.
둘째, 인권침해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설 내부 감시망인 ‘인권지킴이단’(가칭)과 외부 감시단인 ‘인권 감독관’을 각각 상시 운영한다.
사회재활교사, 장애인 및 가족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 인권사항을 상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체개선사항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해 현장에서 초병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인권 감독관’은 시설의 인권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장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에 ‘시설장애인 인권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 장애인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주고 신고내용은 즉시 해당 자치구가 조치토록 연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연 2회 이상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연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법인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설 자체 소통의 날을 주 1회 이상 운영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 개별 욕구를 파악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탈시설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가 지원·관리하나 지방에 소재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불리한 18개 시설에 대해선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감독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18개의 지방소재시설(경기 15, 강원 2, 충북 1)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51개소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종사자 4,780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16건을 적발, 성추행 등 4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체벌·폭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12건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재조사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서 이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7일~12월 15일까지 진행된 조사엔 민간조사원,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9개 조사반 338명이 투입됐다.
조사는 총 3,146명의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단체 및 장애인복지 전문가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독립된 공간에서 1:1 면담하고, 종사자 1,634명에 대해선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언어폭력·폭행·성폭력·금품 착취 등 가혹행위 여부 등 19개 분야 46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했다.
또한 동료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중하게 시설내의 잡일을 시키고 중증의 동료 장애인을 돌보게 하는 등 운영이 미흡하고, 생활실의 위생관리 및 난방시설 불량 등 시설물 관리가 부적정한 11개 시설에 대해선 개선명령을 내렸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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