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여된 임무나 실적이 없음에도 상임고문에게 고문료와 퇴직금 부당지급>
2005.2월부터 상임고문(1명)을 위촉・운영한 바, 상임고문은 상시 근무하면서 가락시장 환경문제, 도매시장 운영 관련 자문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상시 근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도 불규칙하고, 실제 역할수행이나 업무실적도 없는데도 2005.2월 ~ 2011.10월 사이에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여 상임고문 총 4명에게 고문료 2억 3,400만원 및 퇴직금 1,950만원 등 2억5,35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운전원 부당채용 및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상태에서 재계약>
2006.9월 운전원 채용시 공사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에 의거 채용 자격기준이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력 미달자 1명을 부당 채용하였고,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에 따라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운전원 1명이 2008.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08.11.27부터 '09.3.16까지 면허정지(110일간)되었음에도 계약해지하지 않고 경징계(견책)조치만 한 후 면허정지 기간중인 2009.1월 운전원으로 재계약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운전원은 운전관련 업무만을 수행토록 계약되었음에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업무와 무관한 현장업무 등에 근무토록 하면서 운전원 보수에 해당되는 급여 9,425,310원을 부당 지급하였음.
<자격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특정인 채용>
인사규정에 의거 ‘일반직 3급 직원의 채용기준은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정부투자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9.11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 1명을 일반직 3급(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규정에도 없는 ‘식자재 전문 회사에서 총괄 경력 10년 이상인자’로 자격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특정인을 정규직으로 부당채용 하였음.
<공개채용 절차 없이 신규직원 부당채용>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나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시험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하나, 2009년 하반기 직원을 신규채용(‘09.10.12)하면서 사장방침만으로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의 절차 없이 2009년 상반기 직원채용(’09.5.6)시 예비합격자 15명 중 8명(예비합격순위에 따라 선정)을 부당하게 채용하였음.
<사장 연고지 출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공사 예산으로 지출>
2009.5월 사장이 공사업무와 관련 없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촬영장소를 직접 선정하여 출연한 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1천1백만원을 공사예산으로 집행.
※ 사장은 방송프로그램에 개그맨 ○○○와 동반 출연하여 의성군 소재 외정황토 못메기 양식장에서 메기잡이, 시식 등의 장면을 촬영.
<농수산물공사 협찬금을 유통개선적립금으로 부당지출>
2009.7월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찬금(농수산물공사 자막광고)은 공사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사 광고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가락시장의 경쟁력 확보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청과 등 6개법인 부담으로 조성한 유통개선적립금에서 협찬금 5천만원을 부당집행.
<조사결과 조치사항>
상임고문제도 운영 폐지 및 근로계약이 아님에도 상임고문 4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 1,950만원 환수조치.
면허정지된 기간 중 운전원 보수와 현장업무 등 보수와의 차액인 1,480천원 환수.
유통개선적립금 제도 폐지(2012. 1월).
농수산물공사 기관경고 및 본부장 ○○○ 등 9명 경고(징계시효 경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 주의 조치.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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