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피겨/쇼트트랙경기장 등 6개 경기장을 신설하고, 컬링 경기장 등 2개 경기장은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총사업비 197억원(국비 76억원, 지방비 212억원)을 투입하여 신설경기장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3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계올림픽특별법에 지역기업의 우대 조항은 마련되었으나, 이 조항은 특별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시행령에 담아 우대조항을 명문화 할 계획이다.
따라서 강원도는 지역기업의 우대는 특별법이 공포된 후 6개월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 발효 이전에 발주되는 동계올림픽경기장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과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입찰공고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도내 업체가 우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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