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건, ‘당사자 화해’ 늘어
한편, 심판이나 결정이 아닌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 화해제도의 화해율은 31.9%(3,643건)로 작년의 25%(2,915건)과 비교하여 6.9%p(728건) 증가하였으며, 취하율은 30.1%(2010년은 32.5%)로서 다소(2.4%p) 감소하였다.
화해율 증가는 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 간소화, 위원 및 조사관의 적극적인 화해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화해는 궁극적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분쟁 비용과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는 한편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 노사가 모두 선호하며 화해가 이루어 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이 있고, 사업주가 화해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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