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정 고시
이번 정관례는 법인별로 사업형태 및 취급품목 등이 다양함에 비추어 조직형태와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고시된 정관례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조합의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등을 주요한 사업범위로 하였다.
둘째, 임원은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하여 적정수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 3년으로 하되 연임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대표이사는 유통업 종사경력 10년 이상, 상장법인 임원경력 3년 이상 등 유통분야 전문경영인의 참여 폭을 대폭 늘렸으며,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회원이 출자액 또는 사업이용 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회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준회원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회원의 이용고 배당을 회원의 이용고 배당과 동순위로 하고, 전체 이용고 배당을 총 배당액의 50% 이상으로 하였다.
넷째, 농협법상 조합(지역 및 품목조합)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의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개 조합이 2개 이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섯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출자 1좌의 금액은 10만원, 각 회원은 최소 100좌(1,000만원) 이상 출자를 하고, 회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법인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회원보다 잉여금배당에 있어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여섯째,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각각의 구성 및 의결사항, 의결권 제한 등을 규정하였고 지역조합과는 달리 대의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았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번에 고시된 정관례를 계기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활발하게 설립됨으로써 조합간 경제사업이 규모화 및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림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법인세 등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 중임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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