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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코스피 066570
2005-06-23 11:00
서울--(뉴스와이어)--중국으로 수출하는 LG전자 모든 제품에 대한 중국 안전규격인증을 이제 국내에서 자체적인 시험을 거쳐 받을 수 있게 됐다.

LG전자(대표:金雙秀//www.lge.com)는 23일 중국 강제인증(CCC)에 대한 CQC TMP(제조자 설비 시험 인증) 공인 협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이번 CQC TMP 인증을 받음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자사 보유 시험소에서 자체설비를 이용해 중국 안전규격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LG전자 김쌍수 부회장과 중국 CNCA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의 상무 부주임(차관급) 순다웨이(孫大偉, SUN DA WEI) 등이 참석했다.

지난 03년 8월부터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업체 및 현지 생산·판매 업체는 제품의 전기안전과 전자파 특성 에 대한 강제 규격인 CCC 마크를 반드시 획득해야만 한다.

기존에 LG전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을 중국 현지 시험소의 시험을 거쳐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샘플의 통관문제와 일정지연, 비용발생 등 불필요한 낭비가 있었다.

LG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되던 인증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고 인증비용도 기존 대비 50% 이내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LG전자 제품에 대한 중국 안전규격 인증은 협약을 체결한 23일 당일부터 유효하다.

LG전자는 급격히 신장하는 중국 시장에 대비한 효율적인 규격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국 안전 규격 규제를 제조자 설비 시험 인증(CQC TMP) 제도로 하기로 결정, 지난 3월 품질경영팀과 4개 사업본부 산하의 총 8개 시험소를 중국 품질인증 센터(CQC) 시험기관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 중국 측으로부터 시험소 설비와 시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 모든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Perfect” 판정을 받았다.

한편 LG전자는 올해말 예정으로 유럽 지역에 대한 무선분야 FQA(Fully Quality Assurance) 협약을 추진하는 등 주요 국가 규격기관과의 공인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중국내 생산,유통 제품에 적용되는 국가 강제규격)

TMP : Testing on Manufacturer’s Premises (제조자 설비로 시험 후 인증해주는 제도)

CQC :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중국 품질 인증 센터 )

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


LG전자 개요
LG전자는 가전제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이며 세계 130여 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H&A (Home Appliance & Air Solution), HE (Home Entertainment), VS (Vehicle component Solutions), BS (Business Solutions)의 사업본부로 구성됐으며 TV,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부품, 사이니지,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l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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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 조창현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