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12.1.18일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용산구 동자동 37-85번지 일대 동자동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남산조망을 위한 통경축 확보, 공공보행로의 적정폭원 확보, 도로경사를 고려한 동절기 안전대책 수립 등 반영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사후보고 조건으로 ‘조건부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용산구 동자동구역 및 동자동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외래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호텔 수요급증 등으로 서울시의 여건 변화와 함께 대상지내 관광호텔도입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결정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구역면적 7,995.4㎡, 용적률 1,000%이하, 건폐율 55%이하로 업무시설,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신축 가능하게 된다.

용산구 동자동구역 제8구역은 1978년 최초 재개발구역지정, 2010.7.8 변경 지정된 지역으로 본 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의 확보 및 용산구부도심권 업무・숙박기능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김지호
02-2171-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