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 동의 확보, 부모 요청 시 특정 시간대 게임 제공 제한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2년 1월 22일부터 청소년의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21일 게임 과다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온라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게임 과몰입 예방 의무’가 신설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담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시행되는 제도이다.

과몰입 예방조치 대상은 원칙적으로 온라인게임 전부에 대해 그 의무를 부과하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물, 청소년 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게임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의무가 면제된다.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은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정해진 특정 시간대나 기간의 게임 제공 차단, 법정대리인 및 본인에게 이용 게임의 등급, 결재 정보의 고지, 매 시간마다 게임 이용 경과시간 정보의 제공 등이다.

이 제도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게임시스템 보완 등 의무 이행을 위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하반기 중 사업자별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갈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중 비정상적인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게임제공업소의 점수 보관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의 학습 효과 향상을 위한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 사업 확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게임의 순기능 확산을 위한 사업도 강화해 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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