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 관련 ‘2012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 환경성보장제 관련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서울--(뉴스와이어)--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이삼우)에서는 서울·인천·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환경성보장제(EcoAS) 대상업체의 ‘´12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제출대상은 전기·전자제품(10개 품목)의 제조·수입업자이다.
- 제조는 브랜드권 소유자, 수입은 수입신고필증 상의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환경성보장제 대상 전기·전자제품(10개 품목)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모니터,자판 포함)/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전지,충전기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상기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품을 2012년도에도 제조하여 출시하거나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출기한은 1월 31일까지(다만,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할 수 있음)이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제출방법은 환경성보장제 EcoAS시스템(www.ecoas.or.kr)을 통해 제출하거나 서울지사 제도운영팀으로 오프라인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02­3153­0540~43)으로 문의하거나 환경성보장제 홈페이지(www.ecoas.or.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공단에 자진신고하고, 관련법에 따라 법적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관련근거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법률 제10549호, 2011.4.5)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개요
 

환경성보장제: http://www.ecoas.or.kr

웹사이트: http://www.keco.or.kr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강명지대리
02-315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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