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11.7.28)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에 대하여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동법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일 직전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곡은 2월 28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30일이내에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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