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자 올 1월부터 보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2011년 9. 30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제정하여 금년부터 3,000여명에게 연간 총 4억원을 투입하여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보훈수당 지원기준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대상으로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미망인, 6.25전몰 및 순직유자녀 수당 비해당자, 7급 비상이 사망 미망인에게 분기별 보훈수당 3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시 위로금 10만원을 받게된다.

보훈수당 신청기간은 ‘12. 1.11일부터 3.12일까지 2개월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구비서류로는 국가유공자증, 본인통장,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하고 보훈단체를 통해 일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관계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친후 본인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의 권익과 복지는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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