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지정 대전지방방사능측정소(충남대학교)는 지난 5월중 채취한 빗물시료에서 6월 9일 I131을 최초 검출하였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원기)의 정밀분석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를 비롯한 안전기술원, 원자력연구소는 관련내용을 언론과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며, 과기부와 안전기술원 전문가로 특별점검반(15명)을 구성하여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원자력연구소 동위원소생산시설 전반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특별점검 결과, I131이 일반 환경에서 검출된 것은 원자력연구소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기체방사성물질 배기구에 설치한 활성탄여과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것이 주원인으로 밝혀졌다.
활성탄여과기는 I131을 비롯한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4월 7일에 교체한 활성탄여과기의 성능시험 결과, 합격기준에 미달(누설허용치 0.05%, 누설측정치 0.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131의 환경으로의 누출은 용량을 초과하여 생산(연간생산용량 200Ci, ‘05. 5월말 현재 생산량 360Ci)하는 과정에서 주굴뚝 이외에도 보조굴뚝과 옥상배기구로도 일부 방출되었으나, 금번 환경에서의 I131검출에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I131 방출이 일반환경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주민과 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에서도 규제제한치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대덕연구단지 6개 지점의 방사능농도를 분석한 결과, 최대 0.611Bq/ℓ(원자력연구소), 최소 0.002Bq/ℓ(충남대)로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권고기준농도(10Bq/ℓ)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5월중 전체 I131 방사능방출량(0.0353Ci)을 근거로 평가한 원자력연구소 부지경계에서의 주민예상피폭선량은 갑상선선량의 경우 규제 제한치(0.15mSv)의 9.0%(0.0135mSv) 수준이었고 작업종사자(7명)중 최고피폭자의 선량이 0.77mSv로서 연간선량한도 20mSv의 3.85%에 해당되는 값으로 과다피폭은 발생하지 않았다.
과학기술부는 금번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및 보완조치와 함께 하나로원자로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중(‘05.6.20~7.22) 시설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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