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 따르면 2012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며, 놀이기구에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정글짐, 구름다리 등이 해당된다 . 또한 공공장소라 함은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공원, 병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의미한다.

도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2008.1.27)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3년 연장되었으나. 2012년 1월27일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자체 안전점검(월1회), 사망의 경우 8천만원이상 보상되는 보험가입(‘12.2.25까지), 안전교육(’12.7.26까지)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상당부분이 노후화되어 어린이 안전사고 유해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 대한 이해부족과 안전교육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의무부과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소중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고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이야 말로 우리 모두의 몫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확보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부과를 확인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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