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북소방본부(본부장 강태석)에서는 2012년 새해에는 소방관계법령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 소방특별조사 전환

그간 소방검사에서소방시설 점검을 하던 것을 건물주 등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행태조사를 하도록 전환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방검사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특별조사 항목에 추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개선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새롭게 분류하였다.

현행 1급, 2급으로 분류되었던 대상물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은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새롭게 분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신설(자격요건 : 소방기술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등).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의무적 설치.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자동식소화기 설치.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16층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등이 달라진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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