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점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7)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2012.1.26에서 2015.1.26로 3년 연장되었으나, 2012년 1월27일부터는 2008.1.27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도 안전점검(월 1회), 보험가입(30일 이내), 안전교육(6월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 이행 과태료 5백만 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 이행 과태료 2백만 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서둘러야 하며,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이해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담당공무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군 및 어린이놀이시설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인터넷 게시 및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low.go.kr) 및 검사·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www.fire.gyeonggi.kr - 안전문화운동 - 안전문화 - 공지란)를 참조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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