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의 운전자가 1년간 공회전 제한을 실천하면 50그루의 소나무를 심을 수 있다. (자료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는 자동차 주·정차 밀집지역인 여객터미널 등 공회전 발생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서울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동절기 공회전 특별점검을 1월 25일부터 3월 31일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특별점검은 시내버스차고지 61, 터미널 8, 학원가노상집중주차지역 3, 시내버스공영차고지 11개 소등 8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은 주간뿐 아니라 새벽(05:00~08:00), 야간점검(18:00~22:00)등을 통한 취약시간대 불시점검을 통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및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주요경기장등 2,800여 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행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된다.
제한대상은 모든 차량이 대상이나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자동차, 청소차 등은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사자동차 5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 3분이며(단, 5℃미만 25℃이상에서 10분)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행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시에는 에너지 절약 및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자 공회전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도 동시에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중앙부서와 협의 서울시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이 가중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하시어 “맑고 깨끗한 서울 공기 만들기에 모든 운전자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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