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포된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조직위원회, 대회지원위원회, 대회관련시설, 동계올림픽 특구의 지정·운영 등 총 8장에 92조, 부칙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노력해 온 올림픽 경기장 건설비는 국비에서 75퍼센트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특히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개최지역을 비롯한 강원도가 아시아의 동계 스포츠 허브 및 스포츠 산업과 문화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지속적인 발전 모델을 창출해 내기 위한 ‘동계올림픽 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동계올림픽지원의 근간인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및 특구종합계획수립 본격 추진, 특별법 시행령 조기 제정, 조세·지방세·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장 건설과 올림픽특구종합계획 수립 등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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