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은 2011년 연구기반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의거해 사회복지지설은 3년마다 시설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에 시설평가를 받은 시설 중 “양호(C등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생활시설과 아동복지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4회 총 44회에 걸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운영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 사후관리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최초 컨설팅 중심의 사후관리 사업 실시이다. 컨설팅 중심의 사후관리사업은 2009년부터 경기복지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2011년 사업의 특징은 사회복지현장 및 학계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외에 시·군 공무원을 자문단으로 참여시켜 C등급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에게 각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장중심의 컨설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관리와 대비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사후관리 사업 후 시설관리자 또는 실무자들이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구성원 스스로가 시설자체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역량향상을 직접 체감하였음이 드러났고, 사업과정 중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과 실무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사후관리가 끝나도 취약시설 스스로 개선과 발전을 위한 자구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기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결과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후관리 이후 시설평가에서 등급이나 점수가 상승되었을 때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이외에 경기도 차원의 포상, 예를 들면 보조금 비율을 높이거나 사후관리 인증 현판을 달아 주는 등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팀(팀장 유정원 267-9319)에 문의하면 된다. 원문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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