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주택까지 의무 확대
그동안 일반주택은 전열 기구·가스시설 등 상시 화기취급으로 화재요인이 상존했으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안전관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소한의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례는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모든 일반 개인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주택 중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 추진은 최근 5년간 화재분석 결과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에서 난 화재에 따른 사망자가 전체의 69%에 달했고, 재산피해도 단독주택이 전체의 87.3%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문호 대전시 소방본부장은 “신속한 조례 제정과 시행을 통해 주택화재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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