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지난 1. 20 경북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13개 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선정했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예술단이나 공연장 운영 및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내의 우수한 예술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집중 육성함으로써 예술단체의 창작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예술법인·단체로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사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거나,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5일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정공고 후 12. 5~12.30까지 공모접수 결과 18개 예술법인·단체(법인 8, 단체 10)가 응모했다.

응모단체에 대해 1차 서류 확인·검토를 거친 후, 2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13개 전문예술법인·단체(옛소리국악진흥회, (재)문화엑스포, (사)문화창작집단(공터-다), (재)경주문화재단, 아리랑팝스오케스트라, 극단삼산이수, 정순임민속예술단세천향, 포항오페라단, 별고을광대, 구미오페라단, 전통문화진흥회, 풍악광대놀이예술단, 포항인재청소년뮤지컬단(극단 대경사람들))가 선정되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교부했다.

금년에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 부터 2년간이며 법인·단체의 운영성과에 따라 심사 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 모집”할 수 있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며, 비영리법인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전문예술법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경비보조, 공공자금지원 우선,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무상 제공 등 기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윤상현 문화예술과장에 따르면, “도내 예술인들에게 더욱 활발한 예술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도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주게 될 것 이라고 말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정 법인·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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