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번 유가보조금 지원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기준액(100%) 증감 조정하여 지원(최대 150%)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하것을 바라고 있다. 지급대상은 5월 31일 현재 시 관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차량 으로 대상기간은 2004. 12. 01~ 2005. 5. 31(6개월 사용분)이다. 신청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강화, 옹진 자체시행) 주사무소 소재 군·구 또는 협회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급은 8월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급내역 공개 및 불법신고센터 운영하며 차량을 임의선정하여 유류증빙서류 원본대조를 시행해 불법신청을 차단키로 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보조금지급신청서(직영, 비직영), 일자별 유류사용내역
(주유소 확인 거래명세서 대체가능), 세금계산서사본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직영차량에 대하여는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 운송사업자 : 보조금 지급신청 총괄표, 지입차주 신청서
- 자가, 보관주유소 :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
- 등록지 2곳 이상 : 등록지별 유류사용현황(총괄), 등록지
차량별 유류사용내역서(직영, 비직영)
※ 각종 사본의 경우 소속회사 또는 차주의 원본대조필 기재후
날인
※ 관련서식 시홈페이지(www.incheon.go.kr)-항만공항물류국
새소식란에 게제
문의 : 중구(760-7572),동구(760-6603),남구(880-4524),연수구 (810-7492), 남동구(453-2743),부평구(509-6518),계양구 (450-5697),서구(560-4864),강화군(930-3364), 옹진군 (880-2362), 시 항만공항물류과(440-3446),일반화물협회 (888-1001),개별화물협회(868-3399),용달화물협회(437-1414)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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