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정서 안정과 가족돌봄 문화확산
‘손자녀 돌보미사업’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본 사업을 통해 168가정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200여 가정을 선정해 월 10만∼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월 3일까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9404)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정이면서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0세∼만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이며,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이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아동의 정서 안정은 물론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조부모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손자녀의 인성 덕목 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사무관 양성갑
062-613-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