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서 전자상거래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쇼핑몰 사기사건을 수사하고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연달아 크고 작게 발생하는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 소비자 정책의 관점에서 대응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내년 4월 선불식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결제대금예치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의무가입이라는 중요한 소비자보호장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까지는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분석과 함께 소비자 주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재의 과도기 기간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쇼핑몰 업계의 자율정화 노력이 시급하다.
연속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기사건에 대한 기동성 있는 대응책의 미비로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경우 향후 온라인 쇼핑몰거래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 등을 통한 수시 쇼핑몰 모니터 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업계의 자율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현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거래 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및 피해발생 후 대응방식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쇼핑몰 사기사건이 갈수록 지능화되어가고 있어 소비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여 이용하기에는 정보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대형 포털업체 및 쇼핑몰 업체, 언론, 사이버 커뮤니티, 여타 소비자단체 등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예컨대 (사)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현재 리치투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힘쓰는 한편,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쇼핑몰 사기사건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남동경찰서, 소비자보호원 등과 공조하여 피해자구제에 적극 힘쓰고 진행과정을 피해 소비자들에게 즉시 알리라.
둘째, 결제대금예치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발생할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한 소비자 안전대책과 추후라도 제도적으로 미흡한 소비자 안전장치에 대해 보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셋째, 갈수록 지능화되는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 이용 정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라.
※리치투유 쇼핑몰 소비자 피해 집계 결과
■ 피해 집계 결과
(사)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2005년 6월10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집계한 피해 실태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 품목
가장 큰 피해품목은 에어컨으로서 609건(65.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가 고가의 가전제품으로서 피해품목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전체 피해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나. 구입일
피해소비자들의 계약 일을 조사한 결과 5월 계약분이 490건(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4월에 계약을 하고 2달 동안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도 122명(12.4%)에 달했다. 이는 업체가 공동구매를 미끼로 배송일자를 늦춰서 일괄배송 한다고 하여 믿고 기다린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결제 방식
피해소비자들의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 카드로 구매한 경우가 전체 확인된 총 건수 983건 중 581 건(59.1%)으로, 현금 구매한 경우는 337 건(3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신용카드구매자들의 피해는 구제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지만, 무려 34%에 달하는 현금구매자들은 결국 소송이라는 길고 지리한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라. 소비자 피해 원인
불과 2~3개월의 단기간 동안 피해규모 커진 이유는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 업체로 랭크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동안 여러 차례 공동구매가 성공한 것처럼 소비자를 안심시킨 것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쇼핑몰 업체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전자상거래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법인 설립일이나 통신판매업 신고일과 같은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대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후 처음 영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첫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도 ‘제 17차 공동구매’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그동안 영업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이다. 또한 문제의 쇼핑몰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역시 현금구매 피해자들을 더욱 양산시켰다. 아직 제도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2005.6.23
(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박명희 양지원 이덕승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웹사이트: http://www.gcn.or.kr
연락처
녹색시민권리센터 사무국장 최수진 (02-3273-7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