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제조업소 등 대상…연리 1%‧2년 거치 4년 균분 조건
이번 사업 대상은 도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업소당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3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4백만원 등이며,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별도로 2천만원까지 융자한다.
그러나 6개월 미만 업소,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대형업소,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042-606-5724) 또는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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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식의약안전과
식의약안전담당 김희선
042-606-5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