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 읍·면·동에서 일제히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며, 나아가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직접 방문 조사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 확인 등 개별적으로 계속하여 변경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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