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면 개정은 특허청의 품질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중복된 내용이 여러 심사기준에 포함되고 일부 심사기준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형별 사례를 통해 기재요건 및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 실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위하여, 특허청은 작년 7월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 정비 TF 팀을 발족하여 개정방향 및 내용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고, 최근 국내외 주요 판례를 조사하였으며, 관련 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법적, 기술적 자문을 받았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 기술적 연관성이 높은 심사실무가이드들은 통합하고 활용도가 낮은 심사실무가이드들은 폐지하여 기존 15개 분야 심사기준을 7개 분야로 감축 개편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과 관련된 특허법 개정사항과 특허출원의 서열 목록 작성 및 제출 요령에 관련된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
③ 주요 기재불비 사례를 유형별로 추가·정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
④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분야 관련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요건 및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 결정다형 발명, 광학이성질체 발명, 의약 용도 발명 등
⑤ 최근 출원이 증가한 제법 한정 발명, 선택 발명, 파라미터 발명 등에 대한 청구항 해석 및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⑥ 각 심사실무가이드들의 목차 및 서술체계를 통일하고, 최신 판례로 업데이트
⑦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을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로 명칭을 변경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가 심사관에게는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출원인에게도 심사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스마트폰용 e-book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며, 정책 홍보 메일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업계에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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