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 회의를 오는 1월 31일(화) 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 : ‘11년 3월 발족한 식약청, 업계, 학계 및 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로 3개 분과(제도개선, 제제분과, 기준·규격 분과) 54명으로 구성

이번 회의 주요 내용은 협의체의 지난해 성과평가와 ‘12년도 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한약재 GMP 의무화 등 신규제도 도입 관련 지원 방안▲천연물의약품 글로벌시장 진출 관련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11년 협의체 운영 주요 성과는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정 ▲ ‘천연물의약품의 비임상자료 가이드라인’ 발간 ▲한약 분야 대한약전 제10개정 원안 작성 지침 마련 등이다.

식약청은 동 협의체 모임을 통해 각계가 소통함으로써 미래 선도기술로 선정된 천연물의약품산업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043-719-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