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시행중인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신청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인원은 작년보다 9,000명이 증가한 총 49,000명으로 상반기에 25,000명을 배정한다.
현재 도내 기업은 250개 기업에서 620명을 신청한 상태로 도는 작년 1,070명 보다 500여명 정도를 도내기업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 순회 중소기업지원시책설명회에서 홍보하고 있으며 시·군 기업지원 담당 회의(1.27)를 개최하여 이를 전달하고 중소기업중앙회전북본부에서 도 및 13개 시·군 농공단지협의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도내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더 많은 인력확보를 위해 고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도내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가 930개 업체에 4,6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3D 직종에 근무하는 인력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외국 인력에 의존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는 매년 정부가 일정 인원의 외국인만 국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제도로 업체별 신규고용허가 인원은 사업장간 형평성 차원에서 총 고용허용인원 한도내에서 고용보험 피가입자수 기준으로 내국인 근로자수가 10명까지는 2명, 11~50명은 3명, 51~150명은 4명, 151명 이상은 5명 이하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14일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을 해야 하고 도내에서는 2012년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1.12(목)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전라북도 이성수 민생일자리 본부장은 도내 실업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도내 많은 기업들이 이번 외국인근로자 신규고용허가 신청을 하여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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