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는 2012.2.6, 시리아는 2012.2.29 각각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만료 예정
※ 이라크는 2007.8.7, 시리아는 2011.8.30부터 각각 여행금지국 지정
금번 회의 결과 이라크와 시리아의 정세 및 치안 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 기간을 각각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라크에서는 계속해서 폭탄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미군 철수 이후 치안공백 및 정국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시리아에서는 반정부시위 강경진압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 이라크의 경우 2012.2.7 - 2012.8.6, 시리아의 경우 2012.3.1 - 2012.8.31까지 각각 연장
※ 여행금지국 지정국가(총 5개국)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다만, 만약 추후 상황이 호전될 경우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여행금지국 지정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금일 회의는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하에,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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