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친환경 녹색시책 추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비롯한 현행 조례상의 7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지난해 4월 30일 적용시한이 종료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된다.
또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위해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의료사업 확대 지원을 위하여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5% 경감하고 강동권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외 에너지절약과 자동차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시책사업 일환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액의 5%가 감면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체의 취득세 전액 면제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이번 개편안은 1월 31일 울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 공포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세감면조례 전면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과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고용우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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