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울산시는 세원의 탈루방지와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부동산 취득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법인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 법인에 대해 납부세액의 과소신고 또는 누락여부 등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골프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과점주주기업에 대하여는 골프회원권 매매와 부동산 취득 및 사용실태, 주식이동사항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기업체가 알아야 할 지방세 실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추징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체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자진납세풍토 정착 등 신뢰할 수 있는 세정구현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 세무조사 10일전에 사전통보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함은 물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자금애로법인의 세무조사 유예신청 시 적극 수용하는 등 납세자 위주와 기업을 지원하는 세정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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