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산먼지 저감, 건설사업장이 앞장선다
이번 협약에는 수도권 지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장 중 주변에 민가 등이 위치한 10개 사업장에서 참여한다.
※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공정을 진행 중으로 주변에 민가 등이 위치한 사업장 선정
참여 사업장(10개소) 현황
원흥보금자리 조성사업[현대건설㈜]
현촌 도시개발사업[금호산업㈜]
마곡 도시개발사업 1공구[금호산업㈜]
마곡 도시개발사업 2공구[진흥기업㈜]
강남보금자리 조성사업[한신공영㈜]
구월보금자리 조성사업[경림건설㈜]
가정 택지조성사업[남양건설㈜]
목감 택지개발사업 1공구[㈜서희건설]
목감 택지개발사업 2공구[신동아건설㈜]
위례 택지개발사업 1공구[금호산업㈜]
비산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 상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유해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산먼지는 공사 활동으로 인해 약 11%가 발생하고 있어, 해마다 공사 현장 주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지난 2010년 수도권 대기환경 시민 의식 조사(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도 5년 전보다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는 해마다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약 25%는 ‘택지조성 등 개발공사로 대기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비산먼지가 시민의 체감 대기질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와 체감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민가 주변의 대규모 건설사업장 중심으로 금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기상예보제’를 시행하여 기상 악화가 예상될 때는 비산먼지 발생 공정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심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 비산먼지 날림과 유출을 사전에 방지한다.
※ 기상예보제 기준
- (작업 주의) 습도 35% 이하, 풍속 5.5m/s 이상 시
- (작업 중지) 풍속 8m/s 이상 시
또한, ‘비산먼지 저감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문가로부터 사업장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관리 상태를 진단하고, 사업장의 시간대별·진행공정에 따른 미세먼지 오염도 측정·분석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오염도 비교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기상상황 통보 및 이동측정망 차량 등의 행정적 지원과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지원에 나서며, 아울러 금년 말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홍보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에 대형건설사가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게 된 만큼 앞으로 동종업계 많은 사업장까지 확산되어 수도권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현재 환경정책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비산먼지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을 계속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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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양승옥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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