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제발표를 한 남태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세수확보차원에서 이전가격 과세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중국 역시 외자기업에 대한 지속적 조세 규제와 세무조사 증가 등으로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남 회계사는 이어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최근 외투기업 중심으로 이전가격에 초점을 맞춰 세무조사와 관련 법령 정비를 진행 중”이라면서 “실제 과세당국 내 이전가격 조사팀이 신설되는 등 진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란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원재료나 제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간 세금부담이 다른 점을 이용,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거래가격을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과세당국은 이를 규제하려 하는 것이 보통이다.
남 회계사는 양국간 상호합의를 통해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는 상호합의제도(Mutual Agreement Procedure)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pproval)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이어 강길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는 업종별 해외진출 거래구조와 주요국가별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코, 효성, 한화 등 관심 기업 직원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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