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2011양곡년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Ⅰ. 가구부문 양곡 소비량

1. 쌀 소비량

□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2011 양곡년도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1.2㎏으로 전년도72.8kg에 비해서 1.6㎏ 감소(△2.2%)

※ 양곡년도 : 햅쌀이 생산되는 전년 11월 1일부터 이들 쌀에 대한 소비가 마무리 되고 금년 햅쌀로 수요가 이동하기 전인 당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대체식품 및 즉석가공식품의 다양화로 식생활이 간편해짐에 따라 가구부문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10년 전인 2001년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7.7㎏ 감소

□ 농가·비농가별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농가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115.3kg으로 전년대비 3.2kg(△2.7%) 감소하였고, 비농가는 68.3kg으로 전년대비 1.5㎏(△2.1%) 감소

농가(115.3kg)에서 연간 1인당 소비하는 쌀의 양은 비농가(68.3㎏)의 1.7배

10년 전인 2001년에도 농가(137.8㎏)의 1인당 쌀 소비량은 비농가(84.5㎏) 쌀 소비량의 1.6배로 농가와 비농가 사이 쌀 소비량 비율은 계속 유사한 추세를 보임. 이는 농가와 비농가 모두 지속적으로 매년 쌀 소비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기인

□ 1일 평균 및 월별 쌀 소비량

1인당 1일 평균 쌀 소비량은 195.0g으로 전년대비 4.6g(△2.3%) 감소

월별 1인당 1일 평균 쌀 소비량은 설과 추석이 포함된 월은 전월대비 쌀 소비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일반적으로 5월부터는 전월대비 쌀 소비량이 감소 추세를 보여, 여름 휴가철인 8월에 가장 쌀 소비량이 적음

2. 양곡 소비량

□ 연간 1인당 양곡 소비량

2011양곡년도 가구부문의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은 78.6㎏으로 전년대비 2.7㎏ 감소(△3.3%)

1인당 양곡소비량(78.6㎏) 중 쌀은 71.2kg으로 전체 양곡소비량의 90.6%, 기타 양곡은 7.4㎏으로 9.4%를 차지함

쌀 소비량(71.2kg)은 전년대비 2.2% 감소하였고, 잡곡과 두류 등의 기타양곡 소비량(7.4kg)도 전년 대비 12.9% 감소

□ 농가·비농가별 연간 1인당 양곡 소비량

농가의 연간 1인당 양곡 소비량은 127.4㎏으로 전년대비 6.0㎏(△4.5%) 감소하였고, 비농가는 75.4㎏으로 전년대비 2.4㎏(△3.1%) 감소

농가(127.4㎏)의 연간 1인당 양곡 소비량은 비농가 소비량(75.4㎏)의 1.7배

10년 전인 2001년에도 농가(150.5㎏)의 연간 1인당 양곡 소비량은 비농가(96.8㎏)의 1.6배였음

□ 용도별 연간 1인당 양곡 소비량

용도별 연간 1인당 양곡 소비량을 보면, 주식용 76.3kg, 떡·과자용 1.3kg, 장류용 0.5kg, 기타음식용 0.5kg으로 전년대비 대부분 감소

연간 1인당 양곡 소비량에서 각 용도별 구성비는 주식용 97.1%, 떡·과자용 1.7%, 장류용 0.6%, 기타음식용 0.6%로 주식용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다른 용도들의 구성비는 감소하거나 동일

Ⅱ.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

□ 2011양곡년도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체에서는 650,819톤의 쌀을 제품 제조과정에 소비

주요 쌀 소비 산업을 살펴보면, 식음료품 등의 원료가 되는 주정제조업이 243,949톤으로 전체 소비량의 37.5%를 차지하여 가장 쌀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며 그 다음으로 떡류제조업 147,270톤,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99,209톤, 탁주 및 약주 제조업 59,052톤 순으로 이들 4개 산업의 쌀 소비량이 전체 사업체 소비량의 84.4%를 차지함

※ 쌀 소비량에는 국내산 쌀 및 수입산 쌀 모두 포함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에는 즉석밥과 같은 제품 포함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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