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상생 발전 도모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발전위원회’는 한국고고학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사(公社) 등 사업시행기관,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와 문화재조사기관 등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첫 회의가 1월 31일 오후 2시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첫 회의에서는 최근의 경기침체와 건설 불경기로 말미암은 과당 경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법정 법인화 추진과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규정 보완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정책으로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의 국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발굴 조사 분야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매장문화재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선진화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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