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운영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다…2.1(수) 청주공항 운영권매각 계약 체결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09년 3월 청주국제공항을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으로 선정하고 ’10년말부터 본격적인 매각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는 지난해 11월 운영권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해 왔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회사로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255억원(부가세 별도)에 인수한다. 청주국제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므로, 청주공항관리는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인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청주공항을 운영하게 된다.
운영권 매각 이후에도 공항 시설의 소유권은 현재와 같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하고, 민항시설의 운영권리만 민간에 이전되므로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청주국제공항의 주요 시설들은 정부가 수요변화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운영자는 상업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사용료, 서비스 수준 등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공항사용료를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고, 공항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항공법 개정(’12.1.26 공포)도 완료하였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은 만성적자인 지방공항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이 도입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과 마케팅 활동으로 청주공항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민간의 공항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 장비 및 교육 등 필요한 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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