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치과용비귀금속합금의 베릴륨, 니켈, 카드뮴 등 미량의 유해물질 함량기준에 관한 ‘치과용비귀금속합금 유해물질 시험방법 표준작업지침서(SOP) ’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표준작업지침서는 표준용액제조, 전처리, 기기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전처리 시험’은 미량의 시료를 빠른 시간안에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관련 업계가 시험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유해물질 분석과 품질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표준작업지침서 개발로 치과용 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위해방지를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작업지침서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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