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전체 상장회사의 25.5%)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이었으나, 오늘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287개(전체 상장회사의 17.0%)로 대상이 축소되었다.
이는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12. 28. ~ 1. 17.)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게 된다.
한편, 준법지원인의 자격도 실무경력자에게 요구되던 ‘법률학 학사’ 요건을 삭제하여,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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